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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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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내거소신고)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4.5.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5.29>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5.29>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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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9152025. 3. 13.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재외국민이었다. 나. 원고는 2005. 6. 22. 구 재외동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동작구 (도로명 주소 생략), (동호수 생략)(○○동, △△아파트)’를 거소로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고, 2012. 2. 27. 구 인감증명법(2015. 1. 20. 법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2212025. 10. 17.
부작위위법확인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재외국민이었다. 나. 원고는 2005. 6. 22. 구 재외동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동작구 (비실명화로 생략)’를 거소로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고, 2012. 2. 27. 구 인감증명법(2015. 1. 20. 법률 제13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0132024. 5. 30.
재결취소의 소

및 제19조 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인감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4222023. 6. 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에 의하면,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에게 외국인등록 및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특히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중 출국하였다 재입국하는 경우 출

헌법재판소 2018헌마492021. 12. 23.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546702021. 4. 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이2014. 1. 21.개정되기 전에는 재외국민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제11조 내지 제14조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금융거래,외국환거래를 하거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대법원 2017다2577462021. 12. 23.
집행판결

를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은,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거소이전신고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

대법원 2015다2545072019. 4. 11.
배당이의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439002015. 4. 29.
배당이의

금융거래 등 일정한 영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반면(재외동포법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재외국민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때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주민등록을 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7716(본소), 2013나2027723(반소)2014. 7. 8.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 피고의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법 제9조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으므로, 피고는 주택임

헌법재판소 2009헌마2562014. 7.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청구인 사단

서울고법 2013나2027716, 20277232014. 7. 8.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재외국민 甲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乙, 딸 丙과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던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丁이 건물인도 청구를 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자신이나 동거가족 乙, 丙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6782013. 8. 22.
각하처분취소

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대법원 2012마8252013. 9. 16.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외국민 甲이 국내에서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소이전신고를 함으로써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구 주택임대차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