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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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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취득허가등)

제6조 (취득허가등)

①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토지에 관한 권리(抵當權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하는 계약(豫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업무상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그 업무에 필요한 실수요범위내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허가한다. <개정 1997.12.13>

1.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지점을 두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방 기타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수요토지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46702021. 4. 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다만,「외국인토지법」제4조제1항,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명의신탁)약정(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명의수탁자)명의(명의)로 등기하

헌법재판소 99헌가18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거래의 정상화와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이 법의 목적과,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소정의 토지취득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등의 취지를 종합할 때,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한 것을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대법원 99두119292000. 12. 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외국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구 외국인토지법 등에 의한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못하여 실명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실명등기의 유예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515411999. 4. 9.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못하여 명의신탁관계 존재 확인의 소로 변경하고 실명등기 유예기간 경과 후 위 법률의 변경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다239901997. 9. 30.
소유권이전등기

대한민국 국민일 당시 소유하던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외국인이 된 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다77621996. 7. 26.
소유권이전등기

외국인토지법(1994. 1. 7. 법률 제4726호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제5조, 제6조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얻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1992. 5. 25.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대법원 84누2011984. 9. 25.
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

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납부 기한의 의미 나. 공매의 성질 및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 다.외국인토지법 제6조에 의하여 외국인으로 의제된 때부터 토지에 관한 권리를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 80다21891981. 2.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을 제외한 지역을 그 지구로 열거하였고, 동 제2조는 (1) 외국인, 외국법인 또는 법 제6조에 규정한 대한민국 법인이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에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외국인이 여기에 규정된

대법원 78다19851979. 7.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국적법상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의 토지소유권

대법원 69다3841969. 6.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적을 상실한 자가 1년내에 그 소유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67다1776, 17771968. 6.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등(반소)

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고 1년 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 국적상실자의 부동산 소유권 보유 여부 나. 구국적법(1948.12.20 법률 제16호) 제16조와 구 외국인토지법(1925.4.1. 법률 제42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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