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허가절차등)
제7조 (허가절차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목적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한 날부터 보완 또는 보정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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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현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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