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A새마을회 (대표자 이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기영
- 피고, 피항소인
- 1. C 2. D 3. E 4. F 5. G 6.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민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가단1132 판결
- 변론종결
- 2015. 9. 16.
- 판결선고
- 2015. 10. 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 또는 2000. 3. 2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양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양산시 동면 A에 있는 각 세대의 세대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인 마을부락이다.
나. 원고 마을의 이장이었던 I은 1980. 3. 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8.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I이 1994. 2. 2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유족인 피고들이 별지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I에게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인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00. 3. 20.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명의신탁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내지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2.경 A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A 토지 2,600평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원고 마을의 이장인 I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하여 위 결의에 따라 I 앞으로 앞서 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의 명의로 등기하였음에도 위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따라서 원고는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위 조항은 종중과 유사한 비법인사단인 원고에게도 유추적용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여 그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의 제정 목적, 위 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특례의 인정 취지, 다른 비법인사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 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참조), 자연부락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 완성 당시의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원고가 취득시효의 완성 시점으로 주장하는 2000. 3. 20.에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원고와 I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었으므로, 가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 I을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서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