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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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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조사 등)
제9조(조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국세청장은 탈세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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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13호, 2016. 1. 6. 일부개정, 2017. 1. 7. 시행현행
- 법률 제10203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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