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구합396 판결 [부동산 장기 미등기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변론 종결 2023. 4. 25.
- 판결 선고
- 2023. 5.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9. 26. 원고에게 한 10,027,6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17.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제주시 애월읍 ○○리 *** 대 86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는데, 당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22. 1. 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 11.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22. 9. 26. 원고에게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최초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 과징금 10,027,6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0,027,600원 = 부동산평가액 100,276,000원(= 860㎡ × 116,660원) × 20%(= 부동산평가액 5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율 5% + 의무기간경과기간 2년 초과과징금부과율 15%) × 50%(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단서에 따른 감경)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C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장기미등기자가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①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점, ②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3. 1. 1.부터 1994. 12. 31.까지,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각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1995. 3.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 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부동산평가액 | 과징금 부과율 |
|---|---|
|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 5% 10% 15% |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의무위반 경과기간 | 과징금 부과율 |
|---|---|
|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 5% 10% 15%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