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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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3962023. 5. 30.
부동산 장기 미등기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 20%(= 부동산평가액 5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율 5% + 의무기간경과기간 2년 초과과징금부과율 15%) × 50%(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단서에 따른 감경)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11472022. 7. 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단서는 장기미등기의 경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이 등기권리자가 장기간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