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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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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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