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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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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6, 2024.5.7>

1.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종단"이라 한다) 및 개별단체

2.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하 이 조에서 "소속종교단체"라 한다)

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원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2.4.8, 2017.1.6>

1. 제1항제1호의 종단과 제1항제2호의 소속종교단체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2. 제1항의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437462024. 11. 14.
이 사건 쟁점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①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를 말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법률

헌법재판소 2023헌마6622023. 6.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위헌확인

약정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50%를 감경하고 과징금을 5,700,000원으로 산출하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할 예정이므로, 2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1가단143942012. 6. 14.
소유권이전등기

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단체 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가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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