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제1항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고일 당일
2.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④ 사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8건
내용·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이 수차례 사업자등록 내용을 정정한 점, 과세관청에 이 사건 조합에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2호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등을 적은 사업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
동사업의 구성원을 변경하고[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이 사건 사업을 그대로 영위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구성원 등이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사업의 구성원을 변경하고[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주택신축판매업을 그대로 영위해온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
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6호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설령 주택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동일 업종의 사업장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불과하고 사업 실질은 동일하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야 한다. 4) 설령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 더라도 ‘동일 업종의 사업장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불과하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5) 결국 원고는 실질적인 계속사업자로서 이 사건 각 과세기간 직전 과세연도에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 위한 수입금액
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2) 종전에 1980. 12. 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는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ㆍ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 인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였 었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의 구 부가가치
는 ‘주소지’가 사업장에 해당하고, 설령 신축분양이이루어진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이는 ‘동일 업종의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
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민법 제569조는 타인에게 속한 권리의 매매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조건부 판매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를 조건이 성취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
이라도 지역, 종업원 수, 임대료 등이 달라서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의 비율이 다름에도 동일한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는 국세청장에게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으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6쪽 14행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8쪽 14행의 “갑 제12, 13호증”을 “갑 제11 내지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아니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자는 지체
AA 외 2명’을 ‘정AA’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표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는 2015. 6. 0. 위 신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사업자등록 변경사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이 처리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들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0. 0. 이를 기각하였다.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112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
려는 경우 제14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