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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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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등록증 대여 등 금지)

제16조(등록증 대여 등 금지)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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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0202026. 6. 1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당하는 주택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 법의 임대주택으로 본다. (단서 생략) <신설 2020. 8. 18.> 3.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임대주택 제9조(임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

대법원 2025두346042026. 1.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甲이 주주로 있는 乙 주식회사를 甲의 아버지가 1인 주주로 있는 丙 주식회사가 2018. 12. 31. 흡수합병하여 丙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甲이 취득하였는데, 乙 회사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합병비율이 산정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乙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재산정하면 乙 회사의 대주주인 甲이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합병 당시 총발행주식의 80%를 乙 회사가 보유한 丁 주식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20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30672025. 8. 21.
종합부동산세과세처분취소

마칠 당시 시행되던 구 임대주택법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구 임대주택법은 2015. 8. 28. 법률 제13499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9522025. 11. 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뜻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임대주택법이 2015.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0672025. 5. 2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주택법에서는 장기·단기의 구별이 없이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2) 임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5172025. 2. 1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

서울고등법원 2024누393272025. 6.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현재가치 할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합의의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이는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약 이 사건 매매예약 합의가 무효라면 그 매매예약 합의금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될 것이므로, 그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고 볼

대법원 2024다3267492025. 8.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는 해당 임대주택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매수인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의사를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7182024. 5. 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등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인 2013. 10

서울고등법원 2024누339612024. 8. 3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 중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1916373) 참조]. 그리고 위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제3항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보고(제2호),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6962024. 3.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우 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갑’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2. 위 주택의 분양전환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9602024. 8.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분양가) 등을 알리면서, 2017. 7. 18.부터 같은 달 21. 사이에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안내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7년경 김포시장에게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등에 따라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경

헌법재판소 2024헌바682024. 3. 12.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68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두5061 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46372024. 1. 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매각 제한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24조의2가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24조의

대법원 2024다2143962024. 7.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甲 지방공사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였는데, 임대의무기간 중에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공사가 위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임대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 제2항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2나1232342023. 10. 18.
소유권이전등기

된다.1.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자격) ① 갑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끝난 후 5년으로 한다(임대주택법 시행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0772022. 8. 2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1.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준공완료 후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원고에게는 2011. 1.부터 구 임대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4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

서울고등법원 2021누560862022. 6. 15.
의료재단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건축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는바,같은 조 제2호에 의하면,준공업지역 안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나,공동주택이라도 기숙사나 임대주택법(2015. 8. 28.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은 건축할 수 있었다.또한 지구단위계

대전고등법원 2020나132272022. 2. 24.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자격)① ‘갑’(정기산업 또는 영무건설을 칭한다. 이하 같다)는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끝난 후 5년으로 한다(임대주택법 시행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3572021. 8.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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