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등록증 대여 등 금지)
제16조(등록증 대여 등 금지)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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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전부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1332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9. 19. 시행
- 법률 제3783호, 1984. 12. 31. 제정, 1985. 1.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당하는 주택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 법의 임대주택으로 본다. (단서 생략) <신설 2020. 8. 18.> 3.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임대주택 제9조(임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
甲이 주주로 있는 乙 주식회사를 甲의 아버지가 1인 주주로 있는 丙 주식회사가 2018. 12. 31. 흡수합병하여 丙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甲이 취득하였는데, 乙 회사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합병비율이 산정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乙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재산정하면 乙 회사의 대주주인 甲이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합병 당시 총발행주식의 80%를 乙 회사가 보유한 丁 주식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20
마칠 당시 시행되던 구 임대주택법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구 임대주택법은 2015. 8. 28. 법률 제13499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뜻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임대주택법이 2015.
대주택법에서는 장기·단기의 구별이 없이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2) 임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
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현재가치 할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합의의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이는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약 이 사건 매매예약 합의가 무효라면 그 매매예약 합의금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될 것이므로, 그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고 볼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는 해당 임대주택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매수인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의사를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등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인 2013. 10
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 중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1916373) 참조]. 그리고 위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제3항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보고(제2호),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
우 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갑’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2. 위 주택의 분양전환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분양가) 등을 알리면서, 2017. 7. 18.부터 같은 달 21. 사이에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안내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7년경 김포시장에게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등에 따라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경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68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두5061 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매각 제한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24조의2가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24조의
甲 지방공사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였는데, 임대의무기간 중에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공사가 위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임대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 제2항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된다.1.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자격) ① 갑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끝난 후 5년으로 한다(임대주택법 시행령
. 1.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준공완료 후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원고에게는 2011. 1.부터 구 임대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4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
건축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는바,같은 조 제2호에 의하면,준공업지역 안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나,공동주택이라도 기숙사나 임대주택법(2015. 8. 28.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은 건축할 수 있었다.또한 지구단위계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자격)① ‘갑’(정기산업 또는 영무건설을 칭한다. 이하 같다)는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끝난 후 5년으로 한다(임대주택법 시행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