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 경우 관계 법률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법률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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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전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32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9.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인지의 여부는 문제된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문제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그 문제된 주택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광양시장은 2019. 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2019. 1. 31.까지 위 주택에 대한 보증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2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 해
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16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강제되며(임대주택법 제17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제한(임대주택법 제20조)이 부과되는 등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임대주택법 제41조, 제42조)이나 과태료(임대주택법 제44
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1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강제(구 임대주택법 제17조)되는 등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강제규정도 없으므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고(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41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강제(구 임대주택법 제17조)되는 등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고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강제규정도 없으므로,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고(임대주택법 제16조, 제40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강제(임대주택법 제17조)되는 등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강제규정도 없으므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제외된다(구 임대주택법 제12조의2 제1항 단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 제5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단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해지, 변경 등을 공고하여
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가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2항(이하 ‘이사건 제2항’이라 한다)이 임대사업자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경정할 것을 구하는 요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국민 임대주택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예정지구 지정 ․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된다.)인 2005. 7. 6. 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
경정할 것을 구하는 요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국민임대주택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된다)인 2005. 7. 6.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