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19헌마1253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윤○○
- 대리인
- 법무법인 율천담당변호사 황태영
- 피청구인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피청구인이 2019. 8. 1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1898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8. 14. 청구인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1898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8. 6. 8.경 광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광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는 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구 임대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청구인은 2018. 6. 8. 이 사건 임대주택을 유한회사 ○○로부터 매수하였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1535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인은 2018. 5. 31. 충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등록번호 ‘2018-○○구-임대사업자-○○’호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광양시장은 2019. 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2019. 1. 31.까지 위 주택에 대한 보증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4) 청구인이 위 날짜까지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광양시장은 2019. 2. 18. 청구인을 비롯한 21명을 위 아파트 관련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광양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나.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인지 여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구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 조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같은 법 제41조 제2항). 여기서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일정한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를 하려는 주택의 매입계약서(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관청은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또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양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와 ‘호수’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문제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20. 5. 27. 2019헌마796; 헌재 2021. 11. 25. 2019헌마823; 헌재 2021. 11. 25. 2019헌마895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임대주택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