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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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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9.19, 2022.1.14>

1.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2.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대장

6. 주민등록표 초본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10퍼센트 이하로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1. 40제곱미터 이하

2.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3.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4. 85제곱미터를 초과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253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인지의 여부는 문제된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문제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그 문제된 주택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81722021. 6. 25.
쟁점 주택들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인정되는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 제3항 단서는 “임대주택 면적을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제3조 제3항에서 이를 “민간임대주택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0퍼센트 이하로 증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의

헌법재판소 2019헌마895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관청은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또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양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와 ‘호수’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따라서

헌법재판소 2019헌마823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를 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는 제외한다) 등을 첨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대법원 2017다482182021. 9. 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때)

헌법재판소 2019헌마7962020.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를 하려는 주택 매입계약서(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0582017. 8. 1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X. 29. GG광역시 HH구청장(이하 ‘HH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 같은 시행령 제8조 제3항, 같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말소) 신고를 하였고, HH구청장은 2014. XX. 2.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5. XX. 30. FF에게 이 사건 임대

부산고등법원 2017누231002017. 12. 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는 제15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BB구청장은 위 등록말소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22조, 구 임대주택법 제37조의 청문 절차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첨부된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BB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는 위법하고 그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므로 원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0572016. 11. 10.
주택임대사업자지위확인

29. 대통령령 제25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제4호, 제8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4. 9. 30. 국토교통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등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대전고등법원 2007나3142007. 7. 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고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19조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3조의3의 오기로 보인다)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한다.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

대전고법 2004나31832006. 1. 19.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19조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방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3조의3의 오기로 보인다)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한다.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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