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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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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10다929192011. 4. 14.
부당 이득 반환

임대사업자가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서를 제출하여 일부는 우선매각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공급한 사안에서, 아파트를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한 다음, 남은 세대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분양하면 되고, 분양가격을 반드시 분양전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정하여 분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6누80152010. 1. 1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25조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을 실제로 매각할 때에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매각가격의 산출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주

서울고등법원 2006누162142009. 12. 1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

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25조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을 실제로 매각할 때에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매각가격의 산출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주

대구고법 2009루172009. 8. 3.
집행정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전환계획서는 위법하므로, 행정기관이 그 서류를 반려하고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두140492009. 1. 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비상장법인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사업자는 건설교통부 지침의 매각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한 최고 거래한도액인 택지비를 초과하여 분양전환할 수 없으므로, 택지비보다 높은 가액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7카합1542008. 2. 15.
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

(2)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절차에 있어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계획서를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관할 시장 등은 위 분양전환계획서에 대하여 보

광주지법 2005나104762006. 3. 15.
건물명도

격산출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5. 9. 22. 건설교통부령 제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전환

대전고법 2004나31832006. 1. 19.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천안시장에게 임대주택법 제15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 제출절차를 이행하라. 4. 제3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써 이에 대한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대법원 93다271611994. 1. 11.
건물명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지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을 들어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비에 적정이윤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나, 위의 규정은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

청주지방법원 2007카합154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에 기한 건설원가 공개 및 우선분양전환절차 중지 여부(임대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인 경우)

2007. 4. 2.부터 같은 달 12.까지)를 함. 위 각 분양전환공고에는 앞서 본 분양전환가격만이 제시됨. 【채무자】 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2006. 12. 8. ○○시장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출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함(○○시의 보완 통보에 따라 무주택증명 및 하자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