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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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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2018.7.17, 2019.3.20, 2023.10.6, 2023.11.20>

1. 영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영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영 제4조제2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영 제4조제2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영 제4조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영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영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영 제4조제2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12.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확인할 수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제4호(외국인등록 사실증명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7.11, 2017.9.19, 2018.4.2, 2019.3.20, 2022.1.14, 2023.11.20>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5. 등록대상 주택이 영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6. 영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영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9.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④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9, 2018.4.2, 2023.11.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2018.4.2, 2023.11.20>

⑥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3.11.20>

⑦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2018.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5142025. 4. 1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과 관련하여, 원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하 ‘임대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마친 후 2018. 7. 10.부터 2022. 7. 10.까지 4년 간 위 주택을 적법하게 임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

헌법재판소 2020헌마14042025. 9.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

가. 세법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세법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등록유형을 제한하고 등록말소를 규정한 등록말소조항 및 등록배제조항은,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등에 비추어 임대사업자의 신

대법원 2021두553642025. 12. 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5항). 또한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8.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및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1312022. 1.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할 세무서의 방문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과 더불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등록업무를 간이화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대사업자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6782021. 1.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하여 안내나 고지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018. 4. 2. 국토교통부령 제506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제2조 제2항(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362021. 10. 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라고 규정하고, 다시 같은 호 다목에서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8.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제출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3662020. 6. 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업자등록증, 투자회사임을 증명하는 원고의 정관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한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대상이 ○○○에서 원고로 변경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을 한다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11312005. 1. 13.
과세처분취소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등을 말하고,같은 법 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2005. 9. 22. 부령 제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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