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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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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제14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토지 및 종전부동산의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미리 가격을 정한 후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주택사업실적, 시공능력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로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다. 다만,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

2. 관할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한 토지를 공모의 방법으로 선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공급이 2회 이상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연금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가 조성한 토지 중 3퍼센트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다만, 조성한 토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토지를 조성한 목적 및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1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1.4.27>

⑤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7.7.11>

⑥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17.7.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종전부동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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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253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인지의 여부는 문제된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문제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그 문제된 주택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19헌마895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위 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 조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1조 제2항). 여기서

헌법재판소 2019헌마7962020.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조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1) 구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 각 목의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 즉,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이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

헌법재판소 2014헌바4162015. 11. 26.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주택법 제3조 제1항, 주택법 제6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4조 및 별표1은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38조의2가 정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곧바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252011. 6. 22.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헌법재판소 2010헌바1202011. 11. 24.
구 임대주택법 제23조 제2호 위헌소원

제1항 단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 제5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단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해지, 변경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932982009. 1. 22.
건물명도

한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그 신고 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광주지법 2005나104762006. 3. 15.
건물명도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변경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는 응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다459672005. 7. 28.
건물명도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재계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다459982005. 7. 22.
건물명도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재계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다32055, 320622000. 10. 10.
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건물명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의 효력 여부(유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