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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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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2 각 목의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15.5.6>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 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 각각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등"이란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5.5.6, 2015.6.30>

1.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투자회사

4.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

나.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않을 것

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것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마. 주식을 담보(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않을 것

⑤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단지 안에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의 합이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 건설원가의 100분의 80(모회사 또는 최대출자자가 해당 특수 목적 법인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말한다. 다만, 임대 개시 후 임대보증금 등이 조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 가격의 100분의 80(모회사 또는 최대 출자자가 해당 특수 목적 법인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경우 100분의 90)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⑥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및 보증의 가입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6.9, 2013.3.23, 2013.6.17, 2015.6.30>

1.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의 부담 비율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75, 임차인의 경우 100분의 25로 부담할 것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임대사업자가 할 것.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임대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해당 보증서 사본을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제3호에 따라 제출된 보증서 사본을 접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기간 동안 보증서 사본을 보관할 것

5. 삭제 <2011.6.9>

6.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증대상액은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전액으로 할 것

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7. 임대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 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할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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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253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인지의 여부는 문제된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문제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그 문제된 주택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19헌마895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위 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 조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1조 제2항). 여기서

헌법재판소 2019헌마7962020.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조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1) 구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 각 목의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 즉,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이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

헌법재판소 2014헌바4162015. 11. 26.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주택법 제3조 제1항, 주택법 제6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4조 및 별표1은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38조의2가 정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곧바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252011. 6. 22.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헌법재판소 2010헌바1202011. 11. 24.
구 임대주택법 제23조 제2호 위헌소원

제1항 단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 제5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단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해지, 변경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932982009. 1. 22.
건물명도

한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그 신고 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광주지법 2005나104762006. 3. 15.
건물명도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변경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는 응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다459672005. 7. 28.
건물명도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재계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다459982005. 7. 22.
건물명도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재계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다32055, 320622000. 10. 10.
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건물명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의 효력 여부(유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