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6.
글씨 크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제1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 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2.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②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④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30672025. 8. 21.
종합부동산세과세처분취소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구 임대주택법은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9522025. 11. 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뜻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임대주택법이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0672025. 5. 2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2) 임대주택법은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구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이하 ‘201

대법원 2024다3267492025. 8.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는 해당 임대주택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매수인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의사를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7182024. 5. 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등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인 2013. 10. 21.부터 5년이다. 나) 이후 2015. 8.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6962024. 3.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을’이 분양전환을 통보받았음에도 6개월 내 분양전환을 받지 않는 경우(단, 임대주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호에 의한 조기분양전환시 제외) 2. 계속적으로 임차할 의사만을 표시한 경우 3) 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인들과 위와 같은

대법원 2024다2302512024. 7. 25.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위임에 따라 위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3조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서만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하였다. 위 시행령의 개정이유에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중·대형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대법원 2024다2143962024. 7.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는 해당 임대주택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매수인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의사를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대전지방법원 2022나1232342023. 10. 18.
소유권이전등기

)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임대기간 :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단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합의시 분양전환 가능)□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임대주택법 시행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2872023. 12. 15.
이 사건 분양전환권 부여 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에 나머지 권리를 반환하는 경우 제8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1) 상기 계약조건 제12조 제(1)항 1호의 분양전환 시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시점에 분양전환하기로 서로 합의한다. (2) 을이 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지 않을 경우, 분양전환 신청기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0772022. 8. 2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1.부터 구 임대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4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임대개시 후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었고, 2014. 4.부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

대전고등법원 2020나132272022. 2. 24.
소유권이전등기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 임대기간: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단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시 분양전환 가능)□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임대주택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3572021. 8.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54692021. 10. 14.
부당이득금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헌법재판소 2019헌마2022021. 4. 29.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 위헌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제16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제2항). (나) 구 임대주택법령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함에도,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후자에 적용되는

대법원 2016두619142021. 4. 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5. 12. 28.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제1항은“법 제3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6. 30.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구고등법원 2020누37942021. 4. 23.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지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법 제3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르면,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에서‘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즉 임대사업

대전고등법원 2021누109562021. 9. 16.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임차인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대법원 2017다482182021. 9. 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때)

헌법재판소 2018헌바2052020. 3. 26.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등

가. 시장 등 승인조항 및 임차인 분양전환신청조항은 분양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며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한편 구 임대주택법 조항들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의 신청 등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임대사업자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임차인의 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