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3794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05. 6. 13.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원고는 국민주택기금(2015. 1. 6.법률 제12989호로 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변경되었다)을 지원받아2015. 4. 7.대구 달성군00읍0리000토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파크’ 908세대(이하‘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이를 등록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이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8. 28.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특법’이라 한다)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공동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그에 관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라.원고는2018. 6. 1.이 사건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제43조 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 양도신고를 하였다.
마.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2018. 6. 21.○○종합건설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그러자 피고는2018. 6. 22.원고에게‘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2018. 6.매각한 행위는 임대의무기간 내의 매각에 따른 추징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사.원고는2018. 7. 17.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3,315,209,660원,지방교육세207,607,940원,농어촌특별세21,195,300원 합계3,544,012,900원(이하‘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아.원고는2018. 7. 31.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8. 8. 21.원고에게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8. 9. 3.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9. 11. 18.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에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 추징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하던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지특법’이라 한다)제31조 제2항의 추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즉‘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임대의무기간’에‘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매각’하는 경우에만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2)건축주가 임의로 임대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임대인의 지위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양수인에게 포괄승계 되는 경우에는 위 추징규정에서 정한‘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인○○종합건설에 양도하였고,그로 인하여 임대인의 지위가○○종합건설에 포괄승계 되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매각’한 것이 아니다.
3)위 추징규정에서 정한‘임대의무기간’내 매각은 양도인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가 존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그런데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종합건설에 포괄양도하여 원고에게 임대의무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이 사건 임대주택을‘임대의무기간’내 매각한 것이 아니다.
4)위 추징규정은‘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추징이 배제되는 사유로 정하고 있고,지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만을 준용하고 있으나,해석상 같은 법 제43조 제2항까지도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렇지 않더라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은‘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원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경제적 사정으로 부득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이어서,그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이 사건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
가)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 당시의 법률인 구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지만,취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위 사유의 발생 당시의 법률인 개정된 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1992. 6. 9.선고91누10725판결 등 참조).
나)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원고는2015. 4. 7.이 사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구 지특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다음, 2018. 6. 21.다른 임대사업자인○○종합건설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의하면,이 사건 임대주택 양도가 취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2015. 8. 28.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특법이 적용된다.
①이 사건 임대주택 양도일 무렵에는2015. 8. 28.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어 그 부칙 제1조에 따라2015. 12. 29.부터 시행된 지특법이 시행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어2016. 1. 1.부터 시행된 지특법 제31조 제1항은 취득세면제 기간만이‘2018. 12. 31.’까지로 연장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②그러나 위 법률 제13499호에 의한 개정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법으로 대체되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구 지특법상의 관련 규정이 정비된 것으로,지특법 부칙(2015. 8. 28.법률 제13499호)은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어 일정한 경우에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일반적 적용례로“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2항은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로서“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제1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로서“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③그런데 이 사건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2015. 4. 7.건설이 완료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되었으므로,이 사건 임대주택은 위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적용대상이 아니며,위 부칙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종전의 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④결국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취득세의 추징 여부에 관하여는,위와 같이 개정된 지특법 제31조 제2항과 그 조항에 따른‘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구 지특법 제31조 제2항과 그 조항에 따른‘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⑤원고는 이 사건에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특법 제3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그러나 위 지특법 부칙(2015. 12. 29.법률 제13637호)제6조에서는“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에 위 법률을 적용할 수도 없다.
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원고가2015. 8. 28.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된 후의 지특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추징 요건을 다투는 부분은 구 지특법에 따른 추징의 적법 여부에도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의 당부를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2)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도가 추징 요건 중‘매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구 지특법 제31조 제2항(이하‘이 사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은‘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지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법 제3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르면,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에서‘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즉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련 규정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이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라야‘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고,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도는 위와 같은 분양전환허가나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원고가 주장하는 추징 요건인‘매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이 사건에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양수인인○○종합건설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아니라 임대주택법이 적용되고,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그로 인하여 이와 같은 임대주택의 양도가‘매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도가 추징 요건 중‘임대의무기간 내’의 매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는 임대주택법과 그 시행령이 적용되므로,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의무기간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임대 개시일부터5년’이다.
갑 제3내지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는2015. 1. 14.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를 개시하였고, 2018. 6. 21.○○종합건설에 이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그‘임대의무기간 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이 사건 임대주택을○○종합건설에 양도하여○○종합건설이 원고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였기 때문에‘임대의무기간 내’의 양도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원고의‘임대의무기간 내’양도로 말미암아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일 뿐,그와 같은 양도가 허용된다고 하여 원고의 임대의무가 면제되거나 그 임대의무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도가 추징배제 요건 중‘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관련 규정의 내용
이 사건 추징규정인 구 지특법 제31조 제2항은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도,추징배제 사유로“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매각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구 지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그 위임에 따라“법 제3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는‘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허가(나목)또는 분양전환승인(다목)을 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은 이와 같은 승인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제1호)’또는‘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제2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구 지특법 제31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나)구체적 판단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도신고를 하고 이를○○종합건설에 양도하였을 뿐,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원고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양도신고를 하였으나(갑 제3호증 참조),그 신고 및 수리의 적법 여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임대주택 양도는‘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관한 다른 요건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추징규정에 관한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가정적 판단-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특법 제31조 제2항과 그 조항에 따른‘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추징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지특법 제31조 제2항은 지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추징배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이에 의하면“법 제31조 제2항에서는‘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파산,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2항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지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규정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지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규정된‘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에는‘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등 참조).
②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배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은 별도로 표시함이 없이‘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이 임대주택 양도의 사유와 요건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만을 규정한 것은,원칙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만을 추징배제 사유로 정한 것이고,같은 법 제43조 제2항은 추징배제 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민간임대주택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의무기간을 정해 두면서도,제2항과 제4항에서 예외적으로 임대주택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는데,두 조항은 양도의 상대방,요건,허가 또는 신고 여부 등에 대한 규율이 서로 다르다.위 조항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주택의 양도금지와 예외적인 양도 가능성,그에 따른 임차인 보호 등을 규정한 것이지,취득세 감면 여부를 전제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④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추징배제 사유에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신고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임대사업자 사이의 임의적인 양도로 인하여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임차인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그로 인하여 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 및 추징 규정이 잠탈될 위험이 있다.
⑤원고는,위 추징배제 사유에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의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기존의 임대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부득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사업자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가 그와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없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취득세의 추징을 면하고자 한다면,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 되는 것이므로,이와 같은 규정 내용이나 해석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앞서 본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규정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임대주택의 양도가능성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배제 여부가 곧바로 연계되는 것도 아니다.
(3)지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규정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전단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지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규정된‘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이 위 조항의 전단 부분,즉‘부도,파산,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지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문구 및 형식,관련 규정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이 부분은 위 조항 전부,즉‘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이‘부도,파산,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더라도,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에서는‘부도,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일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인○○종합건설에 임의로 양도하고 이를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였을 뿐이고,원고가 제출하는 매매계약서나 회계자료들만으로는,원고가‘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8. 28.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2015년12월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다만,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다만,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8.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법 제3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법 제3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 임대주택법(2015. 1. 6.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50년
2.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30년
2의2.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20년
3.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10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7. 16.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준공공임대주택:임대 개시일부터10년
2.그 밖의 임대주택:임대 개시일부터5년
②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나.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2분의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③임대사업자가 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4. "기업형임대주택"이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다만,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파산,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부 칙(2015. 8. 28.법률 제134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공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②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제6조(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
2.이 법 시행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
3.이 법 시행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받아 이 법 시행 후 건설하는 주택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8. 7. 16.대통령령 제2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법 제43조 제1항에서"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민간건설임대주택: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이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2.민간매입임대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일.다만,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3.법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점
가.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해당 단기임대주택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점
나.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
②법 제43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최근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①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임대의무기간의2분의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②법 제50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2.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2분의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3.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9월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승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3.최근12개월간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의 비율이100분의20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공공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