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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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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0.8.18, 2021.9.14, 2024.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020.8.18>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0.8.18, 2024.1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대법원 2025두350612026. 1. 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1052025. 10. 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취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9. 14. 법률 제18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

대전고등법원 2024누115782025. 2. 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대주택의 양도를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00자산신탁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즉, 원고 및 이 사건 임대주택은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여전히 민간임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1702025. 2. 1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하고 있다. 한편 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호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

서울해정법원 2024구합595102025. 5. 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는, 임대의무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정하고 있던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가 2020. 8. 18.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간이 임대의무기간에 포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38832025. 5. 1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개정 전 민간임대주택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24누442442025. 4. 2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을 말소한 것이 잘못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잘못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을 임대차계약기간

부산고등법원 2024누217202025. 8. 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1호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헌법재판소 2020헌마14042025. 9.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

가. 세법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세법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등록유형을 제한하고 등록말소를 규정한 등록말소조항 및 등록배제조항은,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등에 비추어 임대사업자의 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8072024. 4. 12.
임대주택 2개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

물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민간임대주택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경위 등 1) 구 민간임대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조 제6호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4년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8062024. 6. 13.
임대사업자등록말소 무효확인등

규정하였다(제6조 제5항). 구 민간임대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일(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892024. 9. 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하였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일(다만, 임대사업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부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4402024. 9. 2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더라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는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의 소급 여부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에서 합산배제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0452024. 6.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택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미만을 임대한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52712024. 5. 9.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고율 적용이 위헌인지 여부

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3) 한편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제2조 제6호에 의하여,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4년간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092023. 12. 2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8. 18.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종합부동

서울고등법원 2023누414842023. 10. 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위 괄호 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도 이 사건 부칙규정 단서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자연스 럽다(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 유형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의무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8922023. 11. 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으로 보아, 원고는 임대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8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94732023. 4. 4.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매매예약서 제10조 제2항, 제4항),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행위가 제한되지는 않는 점,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형 임대주택인 민간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8년 동안 계속 임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1012022. 3. 31.
(2022.3.31)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한정적 열거로 봄이 상당하고, 현물출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이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은 자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정하여 양도에 따른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양도가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