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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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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

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개정 2019.4.23, 2020.8.18, 2024.12.3>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2018.8.14, 2019.4.23>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신설 2018.8.14>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16, 2018.8.14>

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12.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4082025. 8. 1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5382025. 4. 1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

헌법재판소 2020헌마14042025. 9.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

가. 세법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세법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등록유형을 제한하고 등록말소를 규정한 등록말소조항 및 등록배제조항은,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등에 비추어 임대사업자의 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082024. 5. 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15502024. 1. 3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9542024. 4. 23.
임대조건변경신고등취소

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제1조). 2)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초 임대료를 정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

서울고등법원 2024누483522024. 12. 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8. 2.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9722024. 8. 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

헌법재판소 2020헌마14342024. 7.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위헌확인

가.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사업자(이하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사업자’라고 한다)가 증액할 수 있는 임대료 증액 비율의 상한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정하도록 하고, 그 상한의 최고한도는 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

헌법재판소 2020헌마7512024. 3.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75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진원태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20헌마14822024. 2.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

헌법재판소 2018헌마3492019. 7.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사전변경신고조항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등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에는 조정권고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생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4352018. 6.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20조)이 부과되는 등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임대주택법 제41조, 제42조)이나 과태료(임대주택법 제44조)의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임대주택법상 규제를 받지 아니한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