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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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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임대형기숙사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임대형기숙사(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 또는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라.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말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숙사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형기숙사를 건축 중인 토지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형기숙사

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임대형기숙사(제1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는 제외한다)를 건축 중인 토지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다. 임대형기숙사(제1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는 제외한다)

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세대수ㆍ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포함한다.

⑧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하 이 항에서 "지분적립형주택"이라 한다)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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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대법원 2025두350612026. 1. 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바3602026. 1.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36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정진호, 윤진규, 우도훈, 박형우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366

부산고등법원 2024누217202025. 8. 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323,421,000원에 분양받아 2019. 9.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법원 2021두553642025. 12. 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의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감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

헌법재판소 2020헌마13112024. 5.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건2020헌마1311, 2021헌마10(병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고일2024. 5. 30. 【주 문】 1. 청구인들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누4172024. 9. 4.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1년 내 ‘직접 사용’하였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5항 제1호(이하 ‘추징규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란,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를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원고가 해당 주택에 관하여 입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8592023. 6. 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4호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2020. 7. 14.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관하여 감액경정 처분을 받았다는 점(갑 제9호증)을 들어

서울고등법원 2022누556602023. 3. 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행의 “입대사업자등록”을 “임대사업자등록”으로 고친다. ○ 9면 10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의 해석에 관한 일부 조세심판원 결정례만을 들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

헌법재판소 2021헌바1962023. 9.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19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정○○ 2. 이○○ 3. 김○○ 4. 노○○ 5. 현○○ 6. 장○○ 7.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유준

광주고등법원 2021누124412023. 8. 24.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0.피고에게“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보상계약 체결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취득세를 우선 납부하고자 하오니,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지방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감면(면제)대상인‘임대주택 용지 및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를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의 위치와 용도 등이 확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17902023. 3. 7.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다.피고는2020. 8. 10.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각 매입한 때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임대하지 아니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5항 제1호의‘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58482022. 7.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⑥ BBB는 2015. 4. 28. 이 사건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점(민간임대주택에대한 특별법 제50조 제1항)에 비추어 BBB는 취득시점부터 이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3572021. 8.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 주택에 관하여 추징한 취득세 178,261,440원 중 일부인 130,876,650원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54692021. 10. 14.
부당이득금

건 주택에 관하여 추징한 취득세 178,261,440원 중 일부인 130,876,650원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6222021. 8. 26.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0.피고에게“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보상계약 체결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취득세를 우선 납부하고자 하오니,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지방세법 제9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감면(면제)대상인‘임대주택용지 및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를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의 위치와 용도 등이 확정시

대법원 2016두619142021. 4. 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19.서울 강북구00동791-1217대264㎡를, 2015. 3. 24.같은 동791-1135대539㎡를 각 취득하였는데,위 취득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1항에서 정한취득세감면사유인‘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취득세등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4262021. 9. 16.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신고불성실 가산세)

.당초 협약을 토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8. 7. 10.당초 부지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취득세83,424,120원,지방교육세8,342,410원 등 합계91,766,5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원고는 당초 협약 등을 기초로

대구고등법원 2020누37942021. 4. 23.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이하‘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이를 등록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이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8. 28.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특법’이라 한다)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공동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그에 관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라.원고는2

수원고등법원 2020누135812021. 4. 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전 협의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처분의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2)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는데,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비록 이 사건 처분 중 본

대전고등법원 2021누109562021. 9. 16.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환 의무를 부담하지도 아니한 아파트를 다수 처분한 것은 그 취득 당시에 장기임대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이다. 이를 일컬어 사후적인 사정 변경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5항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