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2.3.21, 2013.1.1>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2.3.21, 2013.1.1>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4>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삭제 <201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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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9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0632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
-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474호, 2020. 8. 12. 일부개정, 2020. 8. 12. 시행
-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2020. 1. 15. 시행
- 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5. 7. 24. 시행
-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251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161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241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2. 4. 27. 시행
- 법률 제11397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
- 법률 제1113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70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3. 29. 시행
- 법률 제10417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36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정진호, 윤진규, 우도훈, 박형우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366
,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323,421,000원에 분양받아 2019. 9.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의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감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
【당 사 자】 사건2020헌마1311, 2021헌마10(병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고일2024. 5. 30. 【주 문】 1. 청구인들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1년 내 ‘직접 사용’하였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5항 제1호(이하 ‘추징규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란,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를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원고가 해당 주택에 관하여 입주
4호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2020. 7. 14.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관하여 감액경정 처분을 받았다는 점(갑 제9호증)을 들어
행의 “입대사업자등록”을 “임대사업자등록”으로 고친다. ○ 9면 10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의 해석에 관한 일부 조세심판원 결정례만을 들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19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정○○ 2. 이○○ 3. 김○○ 4. 노○○ 5. 현○○ 6. 장○○ 7.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유준
0.피고에게“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보상계약 체결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취득세를 우선 납부하고자 하오니,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지방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감면(면제)대상인‘임대주택 용지 및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를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의 위치와 용도 등이 확
------------------------------------------ 다.피고는2020. 8. 10.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각 매입한 때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임대하지 아니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5항 제1호의‘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⑥ BBB는 2015. 4. 28. 이 사건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점(민간임대주택에대한 특별법 제50조 제1항)에 비추어 BBB는 취득시점부터 이 사건
건 주택에 관하여 추징한 취득세 178,261,440원 중 일부인 130,876,650원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
건 주택에 관하여 추징한 취득세 178,261,440원 중 일부인 130,876,650원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
0.피고에게“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보상계약 체결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취득세를 우선 납부하고자 하오니,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지방세법 제9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감면(면제)대상인‘임대주택용지 및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를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의 위치와 용도 등이 확정시
. 19.서울 강북구00동791-1217대264㎡를, 2015. 3. 24.같은 동791-1135대539㎡를 각 취득하였는데,위 취득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1항에서 정한취득세감면사유인‘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취득세등을
.당초 협약을 토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8. 7. 10.당초 부지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취득세83,424,120원,지방교육세8,342,410원 등 합계91,766,5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원고는 당초 협약 등을 기초로
이하‘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이를 등록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이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8. 28.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특법’이라 한다)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공동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그에 관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라.원고는2
전 협의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처분의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2)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는데,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비록 이 사건 처분 중 본
환 의무를 부담하지도 아니한 아파트를 다수 처분한 것은 그 취득 당시에 장기임대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이다. 이를 일컬어 사후적인 사정 변경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