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바196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정○○ 2. 이○○ 3. 김○○ 4. 노○○ 5. 현○○ 6. 장○○ 7.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유준 담당변호사 김윤우
- 당해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333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선고일
- 2023. 9.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정책에 호응하여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광진구 (주소 생략) 대 9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8. 8. 31.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취득세 354,560,000원, 지방교육세 35,456,000원, 농어촌특별세 17,728,000원 합계 407,744,00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 10. 2. 서울특별시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9. 1. 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7호’로 도시관리계획(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9. 10. 30. 건축허가를 받고, 2020. 3. 11.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20. 8. 24. 기납부한 취득세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대상임을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에게 취득세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광진구청장은 2020. 10. 7. 청구인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18. 8. 31.부터 60일 이내에 건축허가 및 임대목적물 등록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0. 10. 27.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0아13043), 2021. 6. 14.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21.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당해 사건은 청구인들이 소를 취하하여 2023. 6. 7. 종료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관한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통상의 건축허가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며 불공정한 차별을 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 중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이 토지의 취득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건물의 취득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한바,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은 청구인들의 소 취하로 2023. 6. 7. 종결되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더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여지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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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