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누1358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8. 10. 18.원고에게 한 취득세69,305,38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3,616,20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5,316,9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피고로부터’를「안양시장으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5,316,900원’을「5,316,910원」으로 고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1)이 사건 처분은 사전 협의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처분의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2)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는데,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비록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원고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납부 전 피고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와 관련된 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피고가 원고에게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78조 취지에 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3조는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항 제9호에서‘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령에서 말하는‘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관계법령의 해석 및 증명책임의 소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20. 6. 11.선고2017두36953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9. 7. 9.선고2007두4049판결,대법원2008. 10. 23.선고2008두7830판결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1항 제1호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위 공동주택에는‘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공동주택이란‘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주택법 제2조 제3호).한편 주택법 제2조 제13호는 부대시설을‘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주차장을 그중 하나로 들고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보았을 때,이 사건 주차장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에‘딸린’주차장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판단
그런데 갑 제16내지18, 20, 21호증,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차장을 이 사건 공동주택에‘딸린’시설로 보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대법원2017. 6. 15.선고2017두32401판결등 참조),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②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4,811.98㎡인데,그중 이 사건 주차장의 연면적 합계는2,879.11㎡이고,기계실,계단실 등 공용부분까지 포함할 경우 그 합계는3,369.64㎡에 달한다.이에 반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연면적은960.24㎡에 불과하다.연면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이 사건 건물은 대부분(약70.03%)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③나아가 이 사건 주차장은 집합건물등기부에 각 층을 전유부분으로 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과는 별개로 구분등기 되어 있어,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각 층마다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이는 이 사건 주차장이 각 층마다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고,이 사건 공동주택과 구분소유권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이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딸린’시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④이 사건 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며,일반이용객들에게 주차요금을 부담시키고 있다.또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보유 차량1대당 월5만 원의 주차장 이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2020. 12. 29.자 원고 준비서면18면 참조).위와 같은 운영 방식을 보더라도,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딸린’시설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공동주택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볼 여지가 크다.
(3)가산세 감면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2두10780판결,대법원2016. 10. 27.선고2016두44391판결등 참조).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원고가2018. 7. 25.경 법제처에 이 사건 주차장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사실,②그러자 법제처에서2018. 8. 13.원고에게‘법제처에게는 법령해석 요청자가 법령 조문의 의미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을 먼저 받고 그 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야 법령해석 권한이 인정된다.그런데 원고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의 회신을 받지 않고 곧바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이상,현 상태에서는 법제처 법령해석 진행이 어려우므로,사전에 유선으로 안내한 바와 같이 원고의 질의를 행정안전부로 이송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③위 이관 조치에 따라 경기도지사가2018. 8. 27.원고에게‘해당 주차장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이라면,공동주택 내 상가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감면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해당 주차장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고,④원고가2018. 8. 13.피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중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유면적 비율인77.92%부분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면제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원고가 취득세 등 면제신고에 앞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질의하였으나,법제처 회신내용은 원고의 법령해석이 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질의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관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②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중77.92%부분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위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신고를 하였고,이는 질의사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점,③또한 경기도지사의 회신내용도 원고의 법령해석이 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결국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유보적 의견에 그치는 점,④이와 같은 경위사실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취득세 등 면제신고는 원고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이 사건 주차장 중77.92%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와 관련된 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조세부과처분으로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다만,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60제곱미터 초과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20호(호)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모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②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