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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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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적용제외)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6.30, 2007.11.13, 2011.3.2, 2016.11.29, 2020.6.30>

1.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ㆍ조정ㆍ중재ㆍ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ㆍ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국가배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ㆍ결정에 관한 사항

8. 학교ㆍ연수원등에서 교육ㆍ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ㆍ연수생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9.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1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는 사항

1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른 사정ㆍ결정ㆍ심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1건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7352026. 4. 2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동무효확인 청구

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40412025. 12. 11.
물납허가거부처분 취소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이 부분

서울고등법원 2024누521772025. 1. 1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한편 종합부동산

서울고등법원 2025누40902025. 9. 25.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아니다. 원고는 심판청구 절차부터 ③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도 충분히 다투어 왔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라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9쪽 12줄과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09262025. 8. 21.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보장이 강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5292025. 6. 11.
출국명령처분 및 입국금지처분취소

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상대방의 권익보호를 목적

서울고등법원 2023누651692024. 8.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에 관한 이 사건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41002024. 9. 13.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절차상 위법 여부 1)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상대방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5982024. 7. 3.
손해배상(기)

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

대구지법 2023구단113562024. 1. 10.
출국명령처분취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오다 乙과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후 乙과의 위장결혼이 의심되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甲이 정상적인 혼인상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甲의 영주 체류자격 허가 취소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출국명령을 하며, 출석 요청에 따라 사무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8062023. 7. 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5572023. 10. 25.
부당한종합부동산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소 2020헌가1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제22조 제3항),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처분’을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따라서 현행법상 피보호자는 보호명령절차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지 않다.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하고, 강제퇴거명령은 강제퇴

부산고등법원 2023누201022023. 12. 8.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그 위임에 따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는‘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3582022. 1. 13.
직위해제처분취소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582022. 10.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행정절차법 관련 각종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본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원고들의 이 부분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942022. 7. 14.
직권퇴교처분 취소

적용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각급 학교 학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6452022. 12. 23.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그 위임에 따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는‘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1782021. 11. 12.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임에 따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 이 사건 재산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1502021. 7. 22.
퇴교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본다.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