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구합11194 판결 [직권퇴교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박○○, 목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반석
- 피고
- ○○경찰교육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주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종명
- 변론종결
- 2022. 6. 9.
- 판결선고
- 2022.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퇴교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21년 상반기 신임경찰(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21. 10. 23. ○○경찰교육원 244기로 입교한 교육생이다.
○ 피고 생활지도위원회는 2021. 11. 12. 아래의 ‘학생생활규칙 위반 관련 벌점부과 심의’를 안건으로 하여 원고의 각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벌점 총 80점’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후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다. ■ 심의 안건 ◼ 21. 11. 1. (일) 21:20경 저녁 점호 청소 중 박○○ 학생(가해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동기생 박○근 학생(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 뒷 부분을 발로 두 차례 가격 ◼ 21. 11. 7. (일) 22:00경 원고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 무릎으로 어깨를 누른 뒤 팔의 전완부를 이용, 목을 누르면서 ‘힘 빼라, 힘주면 더 세게 누른다.’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형, 그만하세요!’ 라고 거부의사를 보이자 중지함 ◼ 21. 10. 30. (토) 08:15경 학과출장 집합 중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는 욕설 등 ■ 심의결과

| 연번 | 구분 | 적용규칙 | 표결결과 |
|---|---|---|---|
| 1 | 1차폭행 | “폭행행위 등 물리력 행사” 적용(벌점 30점) | 可(5), 不(4) |
| 2 | 2차폭행 | “폭혁행위 등 물리력 행사” 적용(벌점 30점) | 可(9), 不(0) |
| 3 | 욕설 | “타인에게 모욕하거나 욕설하는 행위” 적용(벌점 20점) | 可(5), 不(4) |
○ 2021. 11. 16. 개최된 피고 교육위원회는 원고의 벌점이 40점 이상임을 이유로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이하 ‘이 사건 학칙’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 4호, 제2항에 따라 ‘직권퇴교’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직권퇴교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3. 22.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1,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절차상 하자
○○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경찰교육원예규, 이하 ‘이 사건 생활규칙’이라고 한다) 제57조 제2항은 이 사건 생활규칙 제38조에 따라 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는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직접 부과한 벌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진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원고의 행위가 폭행행위 혹은 욕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행위 상황, 원고와 피해자와의 관계, 횟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생활규칙 제57조 제1항 별표 8의 ‘특정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보아 벌점을 20점만 부과할 수도 있는 점, 원고의 평소 행실,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등
이 사건 생활규칙 및 이 사건 학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경찰교육원 학교생활 규칙 제53조(생활위 절차) ① 생활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대상 학생에게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발부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통지 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SNS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심의 대상 학생에게 출석을 통지하였음에도 출서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서에 불응할 대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생활위는 심의 대상 학생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의 대상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생활위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의결하고 「○○경찰교육원 학칙」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직권퇴교에 해당할 경우 관련 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생활지도 위원회 위원장은 의결 후 지체없이 심의 대상 학생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의결 사유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제57조(벌점) ① ○○경찰교육원 학칙 제38조에 따라 학생이 ○○경찰교육원 학칙 및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② 벌점을 받은 학생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벌점 항목의 동일한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2회 위반 시부터 1/2 가중한다. ④ 적발된 일련의 행위가 [별표 8] 벌점 기준표 위반 내용에 각각 해당할 경우 병과할 수 있다. 제59조(이의신청) ① 벌점 부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발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다라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단 생활위에서 직접 부과한 벌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이의신청 등 벌점 부과 절차가 완료된 학생 중 「○○경찰교육원 학칙」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직권 퇴교에 해당할 경우 관련 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별표 8] 벌 점 기 준 표(제57조 제1항 관련)

○○경찰교육원 학칙 제40조(직권퇴교) ①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 퇴교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원장은 교육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입교 명령을 받고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자
4.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5. 교육 중 음주운전 등 학생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6. 교육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 한 자 ② 제4호의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 함은 벌점의 합계가 상점과 상계하지 아니한 순수 벌점으로 12주 이하 30점 이상, 12주 초과 과정은 40점 이상으로 한다. 단, 의무경찰은 적용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각급 학교 학생 및 연수생의 입학·퇴학·졸업·수료·성적평가 등과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징계결정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생활규칙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직접 부과한 벌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생활규칙 제53조는 심의 대상 학생에게 생활지도위원회 개최에 관한 출석을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 생활지도위원회는 2021. 11. 9. 원고에게 생활지도위원히 개최 및 출석을 통지한 점, 이 사건 생활규칙 제59조 제4항은 벌점 등이 부과된 학생 중 이 사건 학칙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직권퇴교에 해당할 경우 관련 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학칙 제40조는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퇴교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사건 학칙 제29조 제5항은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학생의 의견진술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① 2021. 11. 1. 점호 청소 중 원고가 “똑바로 개어”라는 말과 함께 오른쪽 허벅지 뒤쪽을 2번 가격하였다, ② 2021. 11. 7. 점호 시간 중 원고가 “왜 그렇게 정신 사납게 그러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체스터 정리 때문에 그런다”고 대답하자 “말대꾸 하지 말라”면서 점호 종료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무릎으로 양어깨를 누르고 오른팔로 목을 누르는 행위를 하였고, 약 30초 후 놔주면서 장난이었다고 웃고 넘어갔다, ③ 2021. 10. 30. ~ 2021. 10. 31.경 학과출장 집합 당시 피해자와 강정기 학생, 원고 순서로 있을 때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들었고, 그 이후로도 주로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강정기, 서은교 등은 원고가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거나 욕설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나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취지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도 ○○교육원 조사에서 유형력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살짝 건드리는 정도 혹은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물리력 행사 및 욕설을 하게 되었다며 위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생활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른 [별표 8]에서는 ‘중요 규율위반’ 사유로서 ’내부 결속 저해‘ 사항으로 ’학생 상호간 폭력 행위 등 물리력 행사‘, ’타인에게 욕설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내용 및 위 피해자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적어도 ’물리력 행사와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진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생활규칙은 신임경찰 교육과정 학생의 입교 등록절차부터 일과, 시설이용, 외출·외박 및 휴가, 준수사항, 학생회, 생활지도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생들의 일상 전반을 규율하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이 사건 학교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른 [별표 8] 벌점기준표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 규율위반’ 사유를 포함하여 ○○경찰교육원 생활 전반에 관한 상세한 벌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요 규율위반’ 사항으로 내부결속 저해에 관하여는 그 벌점을 다른 위반행위에 비하여 중하게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선 현장에서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의 기본 자질로서 폭력행위 등 물리력 행사를 금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욕설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처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하고, 함께 교육받는 동료를 배려하며 동료의식을 갖도록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 위 [별표 8] 벌점기준표는 세밀한 유형별 벌점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중 질서 위반 행위로서 ‘보행 중 장난, 대화 행위’ 등에 대하여는 벌점 2점, 질서 문란 및 품위 손상 행위 등에 대하여 벌점 2점을 부과하고 있다. 피고 생활지도위원회는 각 위반 행위를 ○○경찰교육원의 교육 목적이나 행위 당시의 상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중요 규율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단순 ‘질서’ 위반 행위 혹은 다른 벌점 부과 항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그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피고 생활지도위원회는 원고가 출석한 상황에서 원고의 의견과 당시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한 벌점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교육위원회는 원고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의견까지 모두 청취한 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다.
○ 원고는 원고의 행위가 특정인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한 각 행위는 그 행위의 정도가 특정인에 대한 괴롭힘의 정도를 넘어 벌점기준표상 별도의 규정인 물리력 행사, 욕설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처분은,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경찰 등을 길러낸다는 ○○경찰교육원의 교육목표(이 사건 학칙 제3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가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원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던 범위 내의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기강 확립, 우수 해양경찰관 양성, 부적격 교육생 배제 등의 공익이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