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0.8.18, 2021.3.16, 2021.9.14, 2023.3.28,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제6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43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의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2회 이상 또는 2호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회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가. 대위변제 후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경우
나. 보증회사의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13.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1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14.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6.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7.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개정 2020.8.18, 2021.3.16>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8.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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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50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9313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9. 29. 시행
-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2021. 9. 14. 시행
- 법률 제17944호, 2021. 3. 16. 일부개정, 2021. 3. 16. 시행
- 법률 제17452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일부개정, 2020. 8. 18. 시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전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32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9. 19. 시행
- 법률 제3783호, 1984. 12. 31. 제정, 1985. 1.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6건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법률 제15356호, 2018. 1. 16.> 제5조 제5항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되었으며, 같은 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후단의 ‘종전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부칙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제7조에 따라 같은 날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2021.
주택의 유형을 삭제하고 위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게 되었다. 이에 2020. . . 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 원고는 2022. . . AA시청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의 ‘장기
갑 제1, 2,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민간임대주택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민간임대주택법 조항’이라 한다)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3호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게 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결합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요건을
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 1)에서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과 구 소득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매입임대주택) 등록을 하였다. 2) ○○시장은 202X. X. XX.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 17482호로 개정되고, 202X. X. XX.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 4호를 소유하였다(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주택’이라 한다). < 표 생략 > 나.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1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2012. 12. 7.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하여, 2013. 5. 13.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 각 매
C에게 임대한 사실,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20. 10. 6.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2013-○○구-임대사업자-3 38)을 구 민간임대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게 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은 종합 부동산세법과 결합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요건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단기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 사건 각 준주택(오피스텔)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9. 14. 법률 제18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에 따라 20xx. xx. xx. 및 20xx. xx. xx. 각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었다. ③ 피고는 20xx. xx.
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호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1. 1. 개시하여 2015. 3. 31. 폐업했다( 세무서장의 폐업사실증명원). 2) 원고는 2005. 12. 12. ②쟁점주택에 관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 자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②쟁점주택에서 주택임대 사업을 1996. 1. 1. 개시하여 2015. 3. 31. 폐업했다( 세무서장의 폐업사실증명원). 나. 쟁점주택의 상수도와 전
개정되면서(이하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단기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었고, 서초구청장은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 민가임대주택 등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한 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한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을 근거로, 2020. 10. 26. 이 사건 원고 BBB 임대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달 27. 이 사건 원고 AAA 임대 부동
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말소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위 등록말소를 통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말소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효력 발생요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등록말소처분이나 통지를 요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은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 각 호 및 제5항에 따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목록생략)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였던 원고는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
대개시일인 2013. 1. 2.3)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18. 1. 1. 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2) 2020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및 부칙 제7조에 따르면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매입)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가 위 ⑴, ⑵항과 같이 JJJ 소유의 제1, 2 임대주택의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내 사업자간 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제1 임대주택은 2020. 10. 14., 제2 임대주택은 2020. 11. 25. 등록사항에서 각 말소되었고, 이 사건 공
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단기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준주택(오피스텔)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후 2021. 9. 14. 법률 제18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에 따라 20xx. xx. xx. 및 20xx. xx. xx.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