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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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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2조의2 삭제 <2020.8.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18452022. 9. 2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쪽5행부터7행까지의 괄호 부분{“[위 시행령 조항은……더 넓게 정한 문제가 있었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은,①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율을 규정하면서 별도로 주택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이상,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적용범위를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21누671612022. 9. 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을 받아‘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은 그 전문에서“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3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0272022. 4. 14.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부분은,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2조의2(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제1항이 정한 주택의 정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위 시행령 조항은2019. 12. 31.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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