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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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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2.11>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2.11>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4.2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4.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402025. 11.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712025. 12. 18.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B는 초급속 배터리 충전기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202×년 기준 시장점유율 0위(약 00%)인 회사로, 202×.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확인유형 : 벤처투자유형, 유효기간 : 202×. ×. ×. ~ 202×. ×. ×.). 다. 원고는 2021년경 A그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802025. 5.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본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6142024. 5.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한 세액감면 1)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조 제2항은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9072024. 8.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는 2019. 10. 29. ’bbb‘라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5) 원고는 2020. 11. 9.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부터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4. 1. 9. 법률 제19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았다.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본문은 ’벤처기업육성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0082024. 4.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2017. 4. 10. 설립되어 2018. 6.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조 제1항,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4, 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AAA가 △△△ 콘텐츠를 제작․운영할 때와 달리 연사파견,

수원고등법원 2023누152672024. 8. 28.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4. 29.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11. 법률 제16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042024. 12. 19.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84632024. 11. 15.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시 ○○○ ○○에 본점을 두고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22. 12. 21.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2. 10. 18. 법률 제19016호로 개정되어 2024. 4.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유효기간

서울고등법원 2023누475742023. 11. 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처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 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 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

서울고등법원 2023누322372023. 1. 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해석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개정부분(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 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 다)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 면, 이 사건 주식은 BBB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0832023. 1. 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에서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 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상 요건을 갖추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데, 벤처기업법 제25조 제1항의 반대해석상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전에도 이미 벤처기업일 수 있 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위 ‘벤처기업 확인‘은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 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6532023. 6. 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원고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암호화폐거래소인 ‘ ’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8. 12. 31. 법률 제1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에 따라 2017. 9. 26. 한국 벤처캐피탈협회장으로부터 원고가 벤처기업에 해당

수원고등법원 2022누122472023. 8. 30.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라 한다)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확인일"이라 한다)부터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622023. 3. 15.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정당한 사유 여부

라 한다)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확인일"이라 한다)부터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2082022. 5. 19.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라 한다)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확인일"이라 한다)부터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6792021. 10. 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12월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서울고등법원 2020누325332020. 8. 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한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 의 5 이상인 중소기업(제2호)’으로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위 제2호의 규정은 2002년 개정 전 벤처기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3년 개정 전 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9502019. 12. 1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판매(도소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1. 13. 설립되어 2015. 6. 23.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육성법’이라고 합니다)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유효기간 2015. 6. 23.부터 2017. 6. 22.까지)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청주지방법원 (청주)2019누17782019. 11. 27.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가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의‘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4년간 취득세를 경감한다’는 법문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확인요청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원고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2018. 6. 1.을 벤처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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