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청주)2019누1778 판결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9호증을 보태어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 제2쪽 하2행의“2018. 8. 31.”을“2018. 10. 31.”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갑3,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기술보증기금 부산기술평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원고가2018. 5. 15.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이때 벤처기업의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의‘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4년간 취득세를 경감한다’는 법문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확인요청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원고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2018. 6. 1.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2018. 5. 15.을 원고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그리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이,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예비적 주장과 같은 목적론적인 해석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취득세 등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