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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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65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
- 법률 제1289호, 1963. 3. 5. 제정, 1963. 3.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한다). 2) 피고는 2017. 4. 6. 원고 B에 대하여, 위 원고가 위와 같이 불법 취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68조 제1항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출국기한을 2017. 5. 6.로 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3) 피고는 2017. 4. 6. 원고 C에 대하여 201
지만, 처음인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94조 제8호,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범칙금 1백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고, 이어 같은 달 22일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원고가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기업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3. 원고가 자국 정부에 반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