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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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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변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체류자격변경)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28조(居留申告의 예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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