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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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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20조 (긴급상륙허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7. 5.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긴급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치료등을 위하여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생겨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긴급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항 단서ㆍ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ㆍ치료비 또는 장례비 기타 상륙중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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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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