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0조 (긴급상륙허가)
제20조 (긴급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치료등을 위하여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생겨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긴급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항 단서ㆍ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ㆍ치료비 또는 장례비 기타 상륙중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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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65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
- 법률 제1289호, 1963. 3. 5. 제정, 1963. 3.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한다). 2) 피고는 2017. 4. 6. 원고 B에 대하여, 위 원고가 위와 같이 불법 취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68조 제1항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출국기한을 2017. 5. 6.로 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3) 피고는 2017. 4. 6. 원고 C에 대하여 201
지만, 처음인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94조 제8호,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범칙금 1백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고, 이어 같은 달 22일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원고가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기업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3. 원고가 자국 정부에 반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