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구합20300 판결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의 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원고 대구 달서구 한들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 대구출입국관리소장 소송수행자 ●●● 변론 종결 2014. 6. 25.
- 판결 선고
- 2014.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9.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4. 26. 대구 북구 노원로 1길 ▥을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후 1년 마다 체류기간을 연장(체류기간 만료일: 2013. 9. 16.)받아온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나.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같은 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 벌금 50만 원, 2011년 경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회사 여직원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은 여직원이 원고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닌 점, 원고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만으로 원고가 □□□ 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2007년경 한국에서 ♧♧♧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고 있는데, 아들인 ◇◇◇은 2007. 10. 11.생으로 현재 대구 국제학교에 재학 중으로 2014. 6.까지 학교를 다녀야 하는 점, 딸인 ◆◆◆는 2009. 11. 5.생으로 현재 하나영재학원에 다니고 있는 점, 아내인 ♧♧♧은 2009년~2012년 영진전문대학에서 4년간 교수로 재직 후 현재 경북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점, 원고는 현재 지니아 모터스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많은 중고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위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호명령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은 2013. 3. 12.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해자를 보복할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보고를 하였다. ■ 피의사실 (을 제1호증) ◌ 피의자는 투자명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있는 파키스탄인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 2012. 11. 7. 21:40경 대구 서구 비산7동 886-2 소재 아세아무역 사무실의 뒷방 안에서 경리로 일하였던 피해자 □□□(여, 31세)에게 ‘후임자인 ▼▼▼가 사무실 경비를 유용하는 것 같은데 서류를 좀 봐달라’고 하여 사무실로 오게 하고, ‘후임인 ▼▼▼가 청소도 잘하지 않는데 좀 봐달라’며 사무실 뒤에 있는 방안으로 유인한 후, 190㎝ 가량의 키와 근육질의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강제로 이불위로 눕히고, 피해자의 상체를 자신의 한쪽 어깨와 가슴으로 눌러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쪽으로 젖혀 올려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한쪽 무릎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서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이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배위로 뒤집어 올린 후 피해자가 착용한 팬티스타킹의 성기부위를 찢고 이어서 팬티를 한쪽 가랑이 사이로 밀어낸 후 자신의 한쪽 어깨와 가슴으로는 피해자의 상체를 위에서 누르면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자세로 항거불능하게 만든 후,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강간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3. 3. 20.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년 형제6872호).
3) 한편 원고는 2013. 3. 11. 경찰 조사 시, 피해자 □□□은 2013. 3. 12.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진술하였다. ■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4호증) 문: 피의자는 본인이 데리고 있는 도◌◌을 본인의 사무실로 불러와서 사무실 뒤 방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나요 답: 제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도◌◌과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사실은 있습니다. 도◌◌은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저는 술이 취한 상태였는데 같이 섹스를 한번 한 것도 같습니다. 기억은 정확하게 나질 않습니다. 그때 술이 취했는데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날은 술이 많이 취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상대방 도◌◌과 섹스를 한 것은 맞습니다. 문: 피의자는 사건 당일 도◌◌에게 전화를 걸어서 후임인 박◌◌에게 인수인계를 잘못하여서 사무실 청소도 안하고 경리일을 하면서 돈도 마음데로 사용하는 것 같다면서 본인의 사무실로 나오라고 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은 솔직히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일주일 전과 보름 전에도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은 아니었습니다. 문: 피의자인 도◌◌의 진술로는 본인의 가슴과 팔 부위 등에 털이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 예 팔과 가슴에 털이 많이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처벌받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인가요 답: 술이 많이 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 피의자는 박◌◌의 친구와 같이 술자리를 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있습니다. 박◌◌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날 시내에서 치킨을 먹고 술이 취해서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때 저가 통닭값과 노래방비도 모두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날 술이 취했는데 그때도 박◌◌의 여자친구의 가슴도 한번 만진 것 같습니다. 문: 피의자는 박◌◌를 데리고 있을 당시에도 허락 없이 목이나 팔을 만진 사실이 있나요 답: 박◌◌가 컴퓨터를 하면서 저에게 어깨가 아프다고 하여서 어깨를 한두번 만진 적은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본 사건에 대해 추가로 더 할말이나 기타 유리한 증거나 진술이 있나요 답: 제가 너무 상대방에게 미안합니다. 술이 취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혹시 합의가 가능하면 빨리 합의해서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저가 상대방에게 아버지가 아프다고 해서 쉬도록 한 사실도 있고 용돈도 준 사실도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조서 (을 제7호증) 문: 원고의 진술로는 사건당일 피해자인 본인과 같이 아세아 무역의 사무실에서 저녁 7시경에 만나서 택시를 타고 칠곡으로 갔고 그곳에서 통닭, 우동과 소주 4병과 맥주 4~5병을 같이 섞어서 먹었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택시를 잡아 앗산을 태우고 아세아 무역 사무실로 가자고 했다고 하던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답: 전혀 아닙니다. 그 내용은 한가지도 사실이 없습니다. 그 사람 말은 저와 그만큼 안 친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통닭을 못먹고 소주는 아예 못먹습니다. 저는 맥주는 먹지만 소주는 억지로 먹으면 한잔 정도 먹지 더 이상은 먹지 않습니다. 문: 원고의 진술로는 아세아 무역 사무실에 도착하여 자신은 사무실의 쇼파에 뒤로 젖히고 앉아 있었는데, 진술인이 원고의 팔을 잡고 사무실 뒤에 있는 방안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서로 껴안았는 것까지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답: 완전 거짓말입니다. 조금도 진실이 없습니다. 사건 당일에 저녁을 같이 먹은 적도 없고 술도 같이 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전회에 형사님에게 진술하였듯이 저는 집에 있었는데, 저녁 9시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후임이 돈을 빼돌리는 것 같다. 한글을 모르니 장부를 좀 봐달라고 저를 아세아 무역 사무실로 부른 것입니다. 문: 진술인은 평소 원고와 근무를 할 당시 둘이서 개인적으로 식사나 술을 같이 한 사실이 있나요 답: 사무실에서도 밥을 같이 시켜먹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가서 동네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원고는 점심시간때 사무실에 평소에는 잘 없습니다. 금요일에는 기도시간이 있는데 파키스탄 친구들과 사무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지 단 한번도 시켜먹은 적은 없습니다. 사건일주일 전쯤에 원고와는 어가횟집이란 초밥집에 저녁을 단 한번 먹었습니다. 그때쯤 원고가 전화가 자주 왔었던 시기인데 후임자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출근할 때 지각도 자주하고 사무실에서 자고 있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채팅을 하고 있고, 사무실 경비를 주면 10만 원 정도씩 주면 몇 일만 지나면 달라고 하고, 장부를 작성해 놓아도 한글을 모르니 어디에 지급되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밥을 같이 먹으면서 맥주를 한병 시켜서 둘이서 나눠먹은게 전부이고 이때 이외에는 술과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파키스탄인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싫었고 같이 다니면 한국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서 부끄러워서 같이 다니는 것이 싫었습니다. 문: 진술인은 본 사건에 대해 추가로 더 할 말이나 기타 유리한 진술이 있나요 답: 그리고 저가 강간을 당할 때 원고는 술냄새가 안났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진짜 이상했습니다. 눈이 완전풀렸는데 약을 했는데 무엇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앗산만 조르는 착한 곳도 조금은 있는데 알고보면 정말 악질입니다. 저가 회사를 그만두고 보고 싶다고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4) 원고는 2009. 6.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09고약15708호)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은 2009. 7. 7.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11. 12.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약9618호)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1.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 대구지방법원 2009고약15708호 원고가 2009. 5. 25. 10:20경 대구 동구 방촌동 54-1 CK자원 내에서 피해자 류재홍과 임대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중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고 당겼고 그로 인해 류재홍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목 부위가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약9618호 원고와 피해자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원고가 2011. 10. 26. 19:00경 대구 서구 비산동 1840-1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알리바비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빵을 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빵이 없어 팔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밀어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5) 원고의 처와 자녀들은 모두 미국 국적자이고,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이자 미국 영주권자이며, 원고의 처는 경북대학교에서 영어회화 지도 강사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처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
6) 원고는 중고자동차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를 몽골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2011. 2. 11. 기준 19대의 미선적 차량(시가 약 26,425,000원)과 48대의 재고차량(시가 합계 약 43,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사업 정리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따라 2014. 2. 21.부터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제3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형식과 내용, 강제퇴거명령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출국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외국인에 대한 퇴거명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관련된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2009. 6. 24., 2011. 12. 5. 각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또한 원고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2. 11.경 자신의 사무실로 예전에 직원으로 근무한 □□□을 불러내어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직원으로 근무하던 박○○의 여자친구 등과 노래방에 가서 그녀의 가슴을 만졌으며,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박○○의 목이나 팔을 만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피의사실로 체포된 후 구속될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 □□□과 합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으나, 피해자 □□□의 진술과 원고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④ 원고는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피의사실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설사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고용한 여직원과 성관계를 가지고 후임 여직원을 추행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어서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⑤ 원고가 상당 기간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중고차의 처분은 비교적 용이하여 사업 정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피고의 보호일시해제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주어졌다. ⑥ 원고의 처가 경북대학교에서 영어회화 지도 강사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들은 처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강제출국되더라도 함께 출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기간에 급박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⑦ 한편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이자 미국 영주권자로서 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1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오고 있을 뿐이고, 처와 자녀들은 미국 국적자이므로,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파키스탄이나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제12조관련)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기호)
17. 기업투자(D-8)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ㆍ관리 또는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