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특정대기유해물질)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기존의 건축물이 2005.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부칙(2007. 12. 31.)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명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이 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 자체
기존의 건축물이 2005.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부칙(2007. 12. 31.)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명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이 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 자체
소 등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유해물질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금속표면처리시설로서의 도금시설을 대기오염배출시설로 분류하고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5조 별표3), 도금 공정 중에 발생되는 폐수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 수질오염물질인 질소, 아연, 니켈, 크롬 등이 들어 있어 같은 법 시행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부합하고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환경부장관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0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특정대기유해물질(염화수소 등, 같은 법 제2조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참조)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 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에
S), 시안화수소(HCN), 벤젠(Benzene), 수은화합물(Hg), 탄화수소(HC) 등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SK에너지는 위 배출가스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청정화 시설로서 사이클론, 분진제거정밀필터, 황화합물제거장치, 기체-액체 분리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같은법시행령 [별표 1],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고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일반보일러 {이동식시설,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휘발유, 납사)만을 연료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