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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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개정 2013.5.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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