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제1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서 구체화되고 있는데,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도장시설’은 신고 대상인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나) 도장(塗裝)의 사전적 의미는 ‘도료를 칠하거나 바름.
을 가진 동물장묘시설은 광주시, 김포시, 청주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설치되어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 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2020. 1. 1.부터는 동물장묘시설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분류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처분대상이 되는 이 사건 시설은 ‘샌딩기’가 아니라 ‘압축기’라고 보아야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 대상 해당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1. 나. 26) 가) ⑥에 의하면 ‘탈사(脫砂)시설’은 ‘동력이 15㎾ 이상’인 경우에만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위 [별표 3] 1. 가. 1)은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위 골재선별·파쇄시설은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신고대상이므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 차목 (1), [별표 16] 제2호 아목 (1),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2호 다목, 공장입지 기준고시 제7조 [별표2]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래 법률
제2038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2. 12. 31. 환경부령 제492호로 개정되고, 2019. 5. 2. 환경부령 제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3] 2. 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부칙(1998. 2. 21. 환경
상관없이 기준치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더욱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2. 다.는 ‘2015. 1. 1.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 2015. 12. 31.까지 법
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최대소각용량’의 의미 및 그 개념이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명확한지 여부(소극)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되는 ‘연마시설’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