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8. 25. 선고 2020헌마861 결정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은 1999. 5. 25., 청구인 □□ 주식회사는 1986. 3. 28., 청구인 △△ 주식회사는 2008. 12. 30.,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06. 7. 14., 청구인 ☓☓ 주식회사는 1999. 4. 20.,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00. 5. 3. 각 아스콘 제조공장을 설립, 등록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공장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 등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청구인들은 아스콘 제조공장 설립 당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최근까지 이를 운영하면서도 이에 관한 어떠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그 하위법령 등에 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그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면 위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운영상 제한을 받게 되며, 위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를 명하도록 하는바, 자신들은 현재까지 행정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처분이나 통지를 받은 바 없으나, 청구인들과 유사하게 아스콘 제조공장을 가동하던 청구외 주식회사 ◎◎이 위 법령들에 기초하여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후 법원에 이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지만 2020. 4. 9.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고(2019두51499), 이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위 법령들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22. 위 법령들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1996. 8. 31. 대통령령 제1514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2. 12. 31. 환경부령 제492호로 개정되고, 2019. 5. 2. 환경부령 제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3] 2. 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부칙(1998. 2. 21. 환경부령 제38호)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8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2. 차. (1), 및 동항 제18호 [별표 19] 2. 자.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8호로 개정되고,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5호 [별표 16] 2. 아.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로 개정되고, 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1. 자. (1)(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아스콘 제조공장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2020. 6. 22.부터 1년 이전에 시행되었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단 주식회사 ○○ 외 5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승준
2.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배인구, 배준식, 신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