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①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ㆍ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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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561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등영향평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서 위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은 구 환경정책기본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5조의2에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쳤으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행정계획 수립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아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포괄적인’) 인허가 의제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수의견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 (4)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에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행정계획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앞서 본 것처
서는 대덕특구법 제3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뿐만 아니라, 특구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고, 이는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그 무렵 환경부에 이 사건 사업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질의하여, 2005. 1. 10.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사업으로서 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과 환경성 검토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그 무렵 환경부에 이 사건 사업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질의하여, 2005. 1. 10.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사업으로서 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과 환경성 검토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할 것이다. ⑵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원고적격 ㈎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설립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가 규정하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인 개발사업이고, 원고들은 위 개발사업으로 설립될 공장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의 영향을 받을 것이어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
김해시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김해시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한 공장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인근 부산광역시 및 양산시 주민들이 공장폐수나 생활폐수의 방출로 인하여 수돗물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