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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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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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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제주지방법원 2021나161882024. 5. 29.
손해배상(기)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0

서울고법 2022누551892023. 6. 1.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위 골재선별·파쇄시설은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신고대상이므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1412019. 4. 25.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수용불가처분취소의소

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1612014. 2. 6.
건축물 표시변경 불가처분취소

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중 제조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인 것에 한정된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별표 1] 제1호 가목 1)에 따르면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50마력 이상으로 한다)는 소음배출시설로서 신고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나

청주지방법원 2010구합13422011. 1. 1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합통보취소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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