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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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075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0
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위 골재선별·파쇄시설은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신고대상이므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중 제조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인 것에 한정된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별표 1] 제1호 가목 1)에 따르면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50마력 이상으로 한다)는 소음배출시설로서 신고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나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