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구합2161 판결 [건축물 표시변경 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길
- 변론종결
- 2013. 12. 12.
- 판결선고
- 2014. 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게 한 B시 물금읍 0000 지상 건출물 표시변경불가통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4. 피고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원고 소유의 B시 물금읍 00리 000-0 대 5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276.32㎡,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로 일반철골구조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2. 10. 이 사건 건물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282㎡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3. 3. 11.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3. 5. 1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사용승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 표시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변경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 아닌 ‘공장’ 용도가 되어야 하고, 또 인접한 B시 물금읍 00리 000-0 대 573.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지상 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제조장) 324.8㎡, 1층 화장실 4.32㎡(이하 ‘이 사건 인접건물’이라 한다)와 동일한 제조업소로 보아야 하는바, 이 경우 동일 제조업소의 면적 합계가 596.8㎡가 되어 허용면적 330㎡를 초과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물 용도 표시변경 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인접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인접건물과 동일한 제조업소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인접건물을 동일 제조업소로 보고 그 면적을 합산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허용면적인 330㎡를 초과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당초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용도로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를 일시적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원고가 처음의 용도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자, 뒤에 와서 처음에 문제되지 않았던 소음·진동관리법상 배출시설 허가 대상이라는 사유를 드는 것은 부당하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제조업소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많은 비용을 들여 신축하였고, 주민의 민원이 있자 일시적으로 무마하는 방편으로 관계 공무원과 협의하여 용도를 소매점으로 변경하였다가 추후 다시 제조업소로 용도 변경할 것을 약속받았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제조업소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하자 다른 사유를 들어 이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건축허가를 하기 위한 요건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별표 5]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이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시설이어야 한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따르면 2012. 1. 20.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시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B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4호, [별표 4]에 따르면, B시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규정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중 제조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인 것에 한정된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별표 1] 제1호 가목 1)에 따르면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50마력 이상으로 한다)는 소음배출시설로서 신고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나) 위 규정을 종합하면, B시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면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282㎡이며, 이 사건 인접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제조장)의 면적이 324.8㎡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인접건물은 주식회사 K이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K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자동차 고무호스 제조업, 자동차부품 납품업을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L의 처이자, 주식회사 K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 원고는 2012. 4. 2. 이 사건 토지를 302,0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8.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M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주채무자가 주식회사 K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는 별도의 담벼락이나 경계구분 없이 바로 붙어 있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인접건물은 별도의 건물이기는 하나 이를 서로 연결하는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주식회사 K에서 제조한 물품이 보관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할 제조업소의 주생산품으로 자동차 고무제품 임가공품을 적시하였고, 작업공정으로는 반제품 입고, 절단, 마킹, 패드 부착, 크랩 안착, 검사, 포장, 출하 등을 적시하였으며, 생산 설비로는 컴프레셔 2기, 절단기 2기 등을 적시한 사실, 주식회사 K은 이 사건 인접건물 또는 이 사건 건물에서 소음배출시설인 10마력의 압축기 1기를 포함하여 수기의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인접건물의 소유자 및 그 관계, 각 건축물들의 간격, 형태, 용도, 주식회사 K의 사업내용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인접건물 모두 주식회사 K의 사업에 사용되는 건물로 보이고, 도시 공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규모가 크거나 생활환경을 위해할 수 있는 제조시설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B시 도시계획조례의 각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의 적용 기준이 되는 건축물 바닥면적 계산이나 소음·진동관리법상 허가·신고대상인 소음배출시설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인접건물의 면적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인접건물의 바닥면적의 합은 거의 600㎡에 달하고, 이미 이 사건 인접건물에 소음배출시설인 10마력의 압축기 1기를 포함한 수기의 압축기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변경을 신청한 경우, 피고가 처음과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변경을 허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건물이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배출시설로서 신고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건축물 표시변경을 불허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건축허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추후에 어떤 이유로 다른 용도로 변경된 건물에 대해 다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용도를 환원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행정청인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하면서, 원고에게 추후에 다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B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4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제조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소음·진동 배출시설
1. 소음배출시설
가.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50마력 이상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