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제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6.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① 비산먼지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민생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②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1]에 의해 소음·진동배출시설로 규정된 분쇄시설을 운영할 때 소음·진동 발생이 우려되며, ③ 화재 사례가 빈번한 폐합성수지류 보관 및 처리 중 화재 발생 시 산불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④
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1]은 ‘7.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를 소음배출시설에, ‘22.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를 진동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
설로서, 그 중 제조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인 것에 한정된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별표 1] 제1호 가목 1)에 따르면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50마력 이상으로 한다)는 소음배출시설로서 신고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나) 위 규정을 종합하면, B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