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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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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제3조(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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