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2025.10.1>
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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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3. 5. 2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587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652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
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6.「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
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3.「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칙 제1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쇄명령을 합니다.- 다 음 -1. 위반일시 : 2019. 6. 21.(금)2. 위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3. 대상시설 대기배출시설 : 분리시설 3기(총 동력 300HP : 100HP × 3기)4. 처분기간 : 즉시이행 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위 골재선별·파쇄시설은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신고대상이므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 10. 8. 법률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
제조, 판매, 용역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0. 5. 2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원고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가열시설 2기, 저장시설 4기)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20. 8. 12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이용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 설치·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 수배출시설 설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근절하여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설치 금지구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한 필요적 폐쇄명령은 배출시설이 국민의 생명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 방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불가
2017. 4.경 원고의 공장 배출물질에서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검출되자, 경기도지사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2017. 11.경부터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공장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2018. 3.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주민들과 협의
경 이 사건 공장의 배출물질에서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검출되자, 경기도지사는 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2017. 11.경부터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이 사건 공장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2018. 3. 19. 경기도지사로부
기존의 건축물이 2005.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부칙(2007. 12. 31.)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명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이 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 자체
기존의 건축물이 2005.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부칙(2007. 12. 31.)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명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이 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 자체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가사항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다. (나) 이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과 내용 및 형식을 달리한다. 또한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3조는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 ㉣ 악취방지계획서, ㉤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
출시설의 적용기준’ 10ng/㎥를 초과하는 56,969.8ng/㎥ 검출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8. 6. 25.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2018. 8. 30.부터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공장의 아스콘제조 대기배출시설 및
부한다고 원고에게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가.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제38조에 따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으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기배출시설의
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본문에 의한 사용중지명령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사건 공장은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기속재량행위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1호, 제23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