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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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총량규제)
제22조(총량규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항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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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7779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12. 30. 시행
- 법률 제6262호, 2000. 2. 3. 타법개정, 2000. 8. 4. 시행
- 법률 제587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652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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