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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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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자가측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27, 1995ㆍ12ㆍ29>

②측정의 대상ㆍ항목ㆍ방법 기타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ㆍ12ㆍ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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