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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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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14조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사방지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0.2.18>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인공구조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피해목이 아닌 입목ㆍ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 목적에 장해가 되는 벌채

3. 사방지의 지정 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 유출 등이 예상되는 떼ㆍ풀ㆍ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2392018. 4. 5.
E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확인

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822011. 4.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당해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헌법재판소 2008헌바152009. 12. 29.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위헌소원

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3.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4. 삭제(1982. 12. 31.) 15.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

헌법재판소 2005헌마579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것에 한한다) 16.「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7.「사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8.「사방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9.「산림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 동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것에 한한다) 15.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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