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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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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13조 (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제13조(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방사업을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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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44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2. 1. 15. 시행현행
- 법률 제4748호, 1994. 3. 24. 전부개정, 1994. 9. 25. 시행
- 법률 제2006호, 1968. 5. 21. 일부개정, 1968. 5. 21. 시행
- 법률 제977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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