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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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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13조 (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제13조(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방사업을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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