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10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등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나무, 흙, 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수면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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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4490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5.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 [2]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
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14.「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수질환경보전법」제10조 및「소음ㆍ진동규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도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동법 제25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의 의미
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13.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4.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동법 제25
로 폐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바 있었으므로,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설치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의 (터)목의 규율대상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의 (터)목의 규율대상
갖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는 원심의 법리는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 등을 받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보다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사람이 배출하는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1.다.의 점 .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조 제5호, 동시행규칙 (1991.2.2. 총리령 제376호) 제5조 별표 3 하.항 정비시설란(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1.라.의 각 점:각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제27조